[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가축분료법’이 2014년 개정되면서 신설된 ‘무허가축사 사용중시 및 폐쇄명령’ 적용 100일을 앞둔 오늘(14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들은 “2017년 9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7283호(12.1%)에 불과해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지속 발생, 제도 미비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2017년 11월에서야 무허가 축산 적법화 관련 4개 부처인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서신이 지자체에 전달되었으나 그간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은 원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의 유예 및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20일 13시 30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1만여명이 모여 진행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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