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는 매 5년마다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비토록 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한다.
경북도청
영천시와 칠곡군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해 관내 발전 구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 대상 시설을 조기에 해제하는 내용을 담아 입안했다. 재정비(안)은 2015년 입안돼 그동안 주민과 의회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심의로 1600여 곳의 용도지역이 주변 상황과 조화되게 정비되고 도로 등 37건의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정비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2017년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모두 마쳤다. 올해 도시·군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변경,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개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총 11차례 35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시·군에서는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군 관리와 각종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도 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인 만큼 미래에 대비하고 2020년에 다가올 장기미집행 일몰제를 대비해 도시계획시설 정비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