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사 경내에 앞에 보이는 컨테이너와 뒤에 보이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 아주동에 위치한 유명사찰 장흥사가 허가절차를 무시한 불법 개발행위 및 불법 건축물 건축으로 적발됐다.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장흥사는 파고라, 컨테이너, 건축물, 무단형질변경 등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시가 밝힌 불법사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할 정도로 더욱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장흥사는 아주동 1248-1번지 일원 3필지에 면적 약 77.8㎡ 건축물을 2013년 10월께 신축하고 허가되지 않은 컨테이너도 설치했다.
게다가 같은 시기 토지이용 계획상 지목이 농사짓는 밭인 아주동 1239-2번지, 아주동 1239-1번지 외 5필지 구거지 1필지에 파고라 및 잔디밭을 만들고 연못과 주차장도 조성했다.
더욱 의문을 품게 하는 점은 유명 사찰인 장흥사의 불법이 적발되지 않고 4년여 간 묵인돼 온 점이다.
통상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되는 것에 비해 장흥사는 오랜 시간동안 적발되지 않았다.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 시 허가를 받는 것이 기본이며 특히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초범적인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전·답을 개발행위 받아 지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지므로 이에 따르는 토지세 상승분을 추가로 거둘 수 있지만, 불법행위 시에는 상승분 차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거제시 세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장흥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는 끝났다. 이에 따르는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장흥사 신도회장은 “시에서 내리는 행정조치를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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