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공로로 현풍농협 본점 박해진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오께 A(78·여)씨가 정기적금 1000만원과 자유저축예금 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농협을 찾았다.
직원 박씨는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오완석 경찰서장은 “경찰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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