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9월 정신질환자 B씨가 약을 먹지 않자 윗옷의 양쪽 소매를 묶어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 서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적장애 1급 C씨가 목욕 중에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수 없는 장애인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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