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9월 정신질환자 B씨가 약을 먹지 않자 윗옷의 양쪽 소매를 묶어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 서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적장애 1급 C씨가 목욕 중에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수 없는 장애인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ilyo07@ilyo.co.kr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대구시, 시내버스 이용에 편리성 더하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