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경찰서는 야산에 불을 지른 A(43)씨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30분부터 4시까지 봉화군 상운면 일대를 돌며 야산 등 10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라이터와 토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곧바로 진화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CCTV화면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농기계를 빨리 수리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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