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이날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새해 제1호로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조례안은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와는 다르게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했으며, 최저주거수준 미달 청년가구 실태와 주거빈곤 지표를 개발·공개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청년주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단체나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주거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주거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으로 직결되어 우리 사회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청년 주거공간 확보 문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외에는 해소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자립기반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평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등을 통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2월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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