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간 청구와 납부를 간편하게…퀵 청구·퀵 납부로 간편송금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DGB대구은행은 5일 간편비밀번호만으로 계좌이체와 청구 및 납부가 가능한 ‘DGB 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DGB 퀵 서비스’는 보안영역용 공인인증서를 사용, 숫자 6자리로 구성된 간편비밀번호로 1일 50만원까지 계좌이체 등 이용자 간 대금청구·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DGB대구은행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고객이 아이M뱅크나 DGB스마트뱅크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
보안카드나 OTP 비밀번호, 영문자·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했던 기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다 훨씬 더 간결해진 서비스이란 것이 은행측의 설명이다.
DGB 퀵 서비스 원리는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금융결제원의 보안영역용 공인인증서가 발급·저장돼 간편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DGB대구은행은 이체단계에서 간편비밀번호로 전자서명이 되는 방식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간편 비밀번호로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퀵 로그인 ▲간편비밀번호 이체, 개인간 간편송금 서비스인 퀵 청구를 통해 받은 금액을 지정 계좌 번호로 이체하는 퀵 납부(1회 1일 최대 50만원) ▲회비나 물품대금수납 등의 퀵 청구(1일 최대 300만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11월 본인 계좌간 거래 간소화 시행으로 많은 고객들의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이번 DGB 퀵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증기술을 검토하고 발굴해 고객 서비스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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