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5일 일부 매체의 ‘서울시의회 의정비 기습인상 논란’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시의회사무처는 자료를 통해 “시의원 의정비(월정수당)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해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향후 4년간 적용할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 제9대 의원의 의정비는 2014년 11월4일에 개최된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그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면서 “서울시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당시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는 2018년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같았고 월정수당(의정비)의 경우 ‘2017년 월정수당에 2017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50%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습인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희 위원장, 우이동 산악 안전 체험센터(가칭) 건립 첫 단추 끼워
지난해 7월 ‘서울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회 이성희 문화체육관광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이 제안했던 ‘산악 안전 체험센터(가칭)’ 건립이 공식적인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첫 단추를 안전하게 끼웠다는 평을 받고 있다.
5일 이성희 위원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유인애 강북구의회 의원, 엄홍길 휴먼재단 관계자 등이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체험 센터 측으로부터 우이동 산악 안전 체험센터(가칭)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체험 센터 측은 “2월말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시 투자심사 이후 2020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타당성 용역을 통해 센터의 건립 타당성과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이다.
이번 보고는 북한산 인수봉이 1926년 영국인 아처(Archer)와 1935년 한국인 임무가 최초로 오른 이후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의 암벽 등반가들이 연간 수천 명이 찾고 있고 꼭 한번 암벽등반을 하고 싶어 하는 대상지로 꼽히면서 우이동 산악관광 관련 센터 건립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성희 위원장은 “현재 먹거리와 쇼핑 위주의 관광이 일부 자치구로 편중되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산악관광과 스포츠관광 등 재방문과 지속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화관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강북구의 경우 최고고도제한, 자연경관지구, 1종일반주거지역의 3중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이신설 경전철의 개통으로 북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산악 안전 체험센터의 건립 이후 산악관련 세계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 산악관광 활성화를 통해 강북구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희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대도시의 자연공원인 북한산 산악관광을 통해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또 다른 면모를 갖추는 첫 단추로 우이동 산악 안전 체험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며 타당성 용역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모색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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