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화성=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화성시가 기존 건축물을 개선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상가주택(상가부분 제외) 등이다.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재, 노후 보일러 교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한 실내 마감재 교체, 단열을 위한 지붕 녹화 등이며 공사비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되고, 선정 주택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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