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행역, 동두천중앙역, 보산역, 동두천역, 소요산역이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에 포함되며,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지행역의 경우엔 역 앞 인도, 전철하부 주차장 등 그 일원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개월의 계도기간 실시 후 2018년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5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현수막 게시, 금연스티커 부착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찬 동두천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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