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 신라·가야·유교문화권 지원 등 경북 현안 관련법도 제안
- 교통소외지역과 정보소외계층, 위기학생 위한 법안도 발의해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이철우 의원의 국회 제정법 발의 실적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경북도지사 후보로 언급된 국회의원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3명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철우 의원 (사진=일요신문 DB)
10일 이철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3선을 거치는 동안 모두 9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제정법이 14건을 차지했고 3건은 국회를 통과해 법률안으로 공포됐다.
제정법은 새로운 법률의 신설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존 법률 일부를 수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비해 영향력이 훨씬 크다.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라 관련 분야를 총체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고 통과시키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 국회의원이 임기 내에 제정법을 전혀 발의하지 못하거나, 다선 의원도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한 것.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이 모두 14개의 제정법을 발의하고 3건을 통과시킨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국회의원들이 발의 건수 늘리기 급급해 글자 몇 자 고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쏟아내는 행태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의원의 입법 활동이 진지하고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의 제정법 발의 내역을 보면 지방살리기 및 지방분권을 위한 법률과 경북도 주요 사업 및 지역에 대한 지원 법률, 소외된 지역 또는 계층을 배려하는 법안들이 많다. 안전에 대한 법안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여야 의원 100여명이 참여한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창립자이자 대표였던 만큼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발의가 눈에 띈다.
이 의원이 2012년 발의했던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논하는 회의체 신설을 제안한 것이다. 현 정부가 이를 ‘제2국무회의;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발의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최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비의 전가 등으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제정법에 준하는 수준인 전부개정법률안 형태로 ’경찰법‘및 ’경찰공무원법‘을 발의해 지방분권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북도 지역의 중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도 발의했는데, 이 의원은 2012년 ’신라·가야·유교문화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국책사업으로 경북도에 실시되고 있는 3대문화권 조성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이듬해 발의한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경주 발전을 겨냥한 것이다. 경북도가 중심인 전통 스포츠 씨름을 지원하는 ’씨름진흥법안‘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북 부지사 출신인 이 의원이 오래전부터 지역구를 넘어 경북 전체의 주요현안들을 챙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외지역 또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제정법도 여러 건 있다.
먼저 ’교통기본법안‘은 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법률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 건설에 있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낙후 지역을 지원하는 법이다. 특히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어르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배려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고속철도 탑승권을 인터넷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예매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탑승권을 배정할 수도 있다. ’학교상담진흥법안‘의 경우 범죄나 자살, 인터넷 중독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학생상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화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법률이다.
안전과 관련한 제정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제개발 시기에 마을 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농어촌지역의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 자연재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은 2015년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중이다. 2016년 통과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를 방지하는 국가적 체계를 마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민간 조직인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민관 협력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철우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정법을 제안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라며,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률들도 꼭 필요한 것인 만큼 국회를 떠나더라도 법률 제정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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