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오후 모 경찰서 A(44) 경위와 B(40·여) 경사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이들은 B경사의 집 안방에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업무 자료를 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B경사의 남편 C(40)씨는 이들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로 찍어 증거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C씨 역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B경사의 근무지로 남편 C씨와 가족이 직접 찾아와 다툼이 일면서 알려지게 됐다. C씨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A경위와 B경사는 해당 경찰서 청문회를 통해 감찰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품위손상과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A경위의 경우 근무지 이탈과 함께 주거침입도 징계사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경이 자신의 거주지로 불렀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온 경우 침입으로 보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감찰부터 징계까지 모든 절차가 상급기관(지방경찰청)이 아닌 해당경찰서 관할이다. 현재 (감찰이) 마무리 단계이며 다음주 중으로 징계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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