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수 출마 예비후보예정자 A씨 부인 B씨가 시장에서 돌린 떡.
[성주=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성주군수 출마 예비후보예정자 A 씨 부인 B 씨가 성주군 한 시장에서 떡을 돌렸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성주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주민 C 씨가 성주군 성주읍 시장 내 지인의 상점에서 한 여성에게 떡 한 팩을 받아 신고를 했다.
성주군선관위에 신고를 한 C 씨는 모르는 여성이 악수를 청하고 떡을 먹으라고 준 것을 수상하게 여겨 확인한 바, 이 여성이 현재 성주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A 씨의 부인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것.
성주군수 예비후보예정자 A 씨는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부인이 떡집에 갔다가 몇개를 얻어 아는 지인분들과 나눠 먹은 것 밖에 없다”라며, “지금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부인 B 씨와의 통화요청은 거절했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예정자 부인이 선거 180일 전에 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당시 후보 예정자 부인과 함께 동행했던 D 씨를 불러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을 받았고, 떡집주인으로부터는 예비출마예정자 부인이 떡 2팩을 4000원에 주고 사갔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선관위는 성주군수 출마 예비후보예정자 부인을 이날 오후에 불러 떡을 얼마나 돌렸는지 선거 운동과 관련성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