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이희철 부산시의원(부산 남구1)<사진>은 지난 18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부산시 해양수산국 현안 질의에서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트사업의 기업유치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2016년 지정된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이 기업유치가 안 되고 있다”며 “시가 의욕만 있을 뿐, 세제감면이나 국비지원 등 기업들이 선뜻 들어올 만한 유인 요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시 차원의 계획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법은 지난 2016년 11월 해수부가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해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융·복합하기 위해 제정됐다.
입주기업 연구개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 도모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부산항(북항 우암부두)을 국내 첫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의원에 지적에 답변에 나선 부산시 송삼종 해양수산국장은 “국가 지원 부분이 너무 없었다. 국가지원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방세 외 국세는 빠져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정도의 지원이 이뤄져야 기업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노력해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희철 의원은 “이 사업은 차질 없이 꼭 이뤄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부산의 향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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