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로봇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 현장인 마산 진북지방산업단지 내 테스트플랜트 현장을 방문해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했다.<사진>
이날 현장에서 한 권한대행은 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공사현장을 점검한 뒤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남의 로봇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며 “장비구축·운영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경남이 제조로봇 활성화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 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집적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제조로봇 기술지원 센터’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제조로봇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특수제조환경 로봇 기술개발을 위한 6개 과제를 수행하는 R&D 사업과 특수제조환경 공정연구 지원을 위한 테스트플랜트 구축 및 기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83억 원(국비 818, 도비 87, 시비 98, 민자 280)이 투입된다.
이 사업을 통해 2017년 12월 진북산업단지 내 부지 9,900㎡, 연면적 4,346.8㎡ 규모의 ‘제조로봇 기술지원 센터’가 구축됐다.
센터는 제조로봇분야 신뢰성 및 성능평가 장비 19종 36대를 단계적으로 도입, 제조로봇 기업들을 본격 지원한다.
#AI 방역실태 특별점검 실시
경남도는 지난 10일(전남 강진) 마지막 AI 발생 이후 소강기간 중에도 AI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도내 부화장, 오리 사육농가 등 주요 축산관련시설 및 고위험 농가에 대해 AI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철새도래지, 소하천에 많은 수의 야생철새가 월동하고 있고 최근 들어 기온이 많이 떨어져 소독시설의 동파 및 소독효과 감소 등으로 AI 유입이 우려된다고 판단, 차단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역전담부서(동물방역과) 직원으로 구성된 ‘시군 방역관리 담당관’을 활용해 24일부터 26일까지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27개소), 부화장(3개소), GP센터(26개소) 등 방역상 중요도가 높은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의 근무수칙 준수 여부,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적정 발급 여부, 축산시설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출입차량(출입자) 소독여부 등이다.
특히 도는 지도·홍보 위주가 아닌 방역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관할 시군 담당공무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계열화 오리 사육농가(69호)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47호)에 대해 농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농장 방역관리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예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AI 유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달 4일부터 AI 발생 시·도에서 생산된 가금 및 가금산물(종란, 분뇨)에 대해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 조치한 바 있다.
24일부터는 전남 광양 인접지역인 하동에 통제초소(섬진교 초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도 경계지역 방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올해 어촌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
경남도에서는 어업인구 고령화 및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해면과 내수면에서 어류·새우류·자라류·패류 양식어업(종자생산업 포함)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수협·어촌계와 행사계약을 한 어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리는 연 1%이며, 지원한도는 영어자금 범위 내에서 어가 당 최대 2억 원까지다.
상환조건은 패류양식장 2년 분할상환, 그 외의 양식장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역 수협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은 후, 신용조사서와 양식어업 면허(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을 구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수산기술사업소 또는 거주지 관할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남 관내 213어가를 대상으로 149억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48어가에 1,147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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