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북도의회의 수차례의 지적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3선 도지사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황이주 경북도의원
29일 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에 따르면 강원도가 삼척 호산항 인근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가스 운반선 항로지정을 위해 경북 해역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 어로 금지 지역으로 지정고시까지 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1년이 지나도록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황이주 의원은 이날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가 삼척 호산항 인근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가스 운반선 항로지정을 위해 2016년 6월 경북 울진 고포마을 앞바다 일부를 어로 금지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강원도 해양경찰이 이 지역에서 조업하는 울진어선들을 단속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경북도는 지금껏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해상경계는 법률에 의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하지만 그 동안 관습적으로 경북과 강원도는 육상 행정경계인 고포마을 고포하천을 기준으로 북위 37도 8분 46초를 해상경계로 했으나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기존 경계에서 남쪽, 즉 울진해역으로 123m 더 내려온 지역(37도 8분 42초)을 경계선으로 하는 어로금지 수역을 지정고시까지 했다”고 밝혔다.
어로금지 수역으로 지정되면 그 수역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못하게 돼 어민들로서는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어로금지 수역 지정 사실을 모르는 어선들이 이 지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조업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도 받게 된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실제로 강원도 해양경찰이 이들 수역에서 조업하는 울진 어선들을 단속하고 있으며, 올 해 들어서만 울진어선 3척이 적발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문제의 심감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포어촌계 마을 협동양식어장 일부를 소멸 보상 받고, 또 강원도가 고시까지 했는데도 경북도가 몰랐다는 사실도 실망스럽지만 도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 했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강원도측에 어로금지 수역 지정에 대한 정정이나 변경요청을 하지 않은 경북도의 행정 마인드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에 결국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강원도의 일방적 고시로 빼앗긴 123m의 경북바다를 하루빨리 되찾아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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