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15년 기준 원가의 14.3%수준의 낮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단계별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을 수립해 지난 2015년 12월
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2016년 현실화율 15.6%를 목표로 한차례 인상한 데 이어 2018년 단계별 현실화율 16.5%를 달성하고자 2월 납기분부터 평균요금 38원(5%)을 인상하는 것이다.
일반가정 월평균 사용량을 20㎥으로 가정할 경우 기존 5천200원에서 5천600원으로 인상돼 월 4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천군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대상가정에 가구당 10㎥까지 감면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처리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으로 경영적자가 심화해 지역경기가 어렵지만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화된 하수관거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더불어 안정적 하수처리에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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