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망이 없는 골재채취장에서 불어오는 먼지로 인근 참외비닐하우스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성주=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성주군 관내 골재채취업체가 방진망을 일부만 설치해 인근 참외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성주군은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37번지 소재 골재채취장은 허가시 방진망으로 전체 설치하기로 허가가 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방진망을 양쪽 일부만 설치해 바람이 불면 먼지들이 인근 참외비닐하우스 농가로 날아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농가 A씨는 “골재채취장에서 먼지들이 날아와 애를 먹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단속도 안하고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허술한 방진망 설치와 5미터이상 골재채취를 해 웅덩이를 만든 골재채취장.
문제는 또 있는데, 이 업체는 허가시 지상에서 5미터만 파도록 허가 받고 하천 바닥보다 깊이 파면 안 되는 규정을 어기고 지표면에서 5미터이상 골재를 재취해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지난해 11월30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버젓이 골재채취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일요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취재를 통해 확인 한 바, 성주군은 이 업체에 대해 올해 1월31일까지 허가연장을 해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일부 농가들은 “이 업체가 허가기간내 골재채취를 끝내지 못한 것은 업체의 운영미숙인데 성주군에서 허가연장을 해준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이 골재채취장은 이달 31일부터 허가가 만료됐다. 하지만 사업기간 내 원상복구 내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업체 측에서 이행 하지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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