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올해 지방하천정비사업비 1764억원을 1/4분기 617억원(35%), 상반기에 1147억원(65%)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에 집중 투입키로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조치이다.
도는 이를 위해 상반기에 신규․계속사업 92건중 78건(85%)을 발주 완료하고 매월 예산집행상황 점검을 실시, 부진사업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한다. 집행실적 우수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등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65%)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비상구 등 폐쇄‧훼손 신고 포상제…현금 5만원 지급
-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 포상금 상품권에서 현금으로 변경
경북도 소방본부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건물의 비상구가 폐쇄‧훼손‧변경된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현장사진을 찍어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부터 경북도 조례에 의해 시작됐다.
주민등록상 경북도 거주자는 누구든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인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터미널, 역사 등 운수시설,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신고대상 건물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현장 사진촬영 후 해당지역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서와 증거사진을 제출하거나 경북소방본부 및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불법행위 신고서 및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업소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업소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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