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의원을 비롯한 경남도의원과 경남농아인협회 관계자들이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지역 청각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수화통역 종사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경남 양산 출신 김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1월 31일 경상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범위에서 수화통역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와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수화통역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내에 설치된 ‘수화통역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경남도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성훈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내 전체 등록 장애인 183,510명 중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21,482명(11%)으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과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된다”며 “도내 20개소 수화통역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조례가 없어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화통역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신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훈 의원은 “관련 조례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윤동현 경남농아인협회 회장님과 지회장님 및 협회 관계자들과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성훈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국·강용범·권유관·김홍진·김창규·이규상·박우범·안철우·이갑재·천영기·박준·서종길·이상철·예상원·김부영·박삼동·이성용·장동화·황종명·이태춘·제정훈·조우성·최학범·황대열·이성애·조선제·류순철·박금자·이만호·정연희·정재환·최진덕·김지수·류경완·하선영·여영국 등 경남도의원 3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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