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일요신문] 정리/ 박영천 기자 = #자치법규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김해시는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알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자치법규 중 정비대상 일본식 한자어 23개가 포함된 조례·규칙을 추출해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바꾸되, 대체할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상위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우는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비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김해시 자치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비대상 일본식 한자어는 납골당·지득하다·구배·게기·구좌·불입·지참 등이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자치법규는 총 11건으로 시는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지득하다’는 ‘알게 되다’, ‘구배’는 ‘경사’, ‘게기’는 ‘규정’으로, ‘구좌’는 ‘계좌’, ‘불입’은 ‘납입’, ‘지참’은 ‘지각’으로 각각 변경한다.
특히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 ‘개별개정’ 대신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 조례,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으로서 행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꽃 문화 확산 운동 본격 실시
김해시는 올해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활 속 꽃 문화 확산 운동’을 본격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사무실 꽃 생활화(1테이블 1플라워) 시범사업, 화훼소비 촉진 행사, 화훼(원예)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범운영 등을 펼친 바 있다.
현재 화훼산업은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생산·소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화훼 소비액의 85% 이상이 경조사·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농가 및 화훼판매점의 경기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리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화훼농가 및 화훼판매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화훼 소비 패턴 변화를 통한 생활 속 꽃 문화 확산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해시는 전 실과소·직속기관 사무실(72개소)에 1Table 1Flower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특수교육기관인 김해은혜학교에 화훼(원예)치료 프로 그램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최한 화훼 전시회 행사를 발전시켜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꽃을 보고 즐기는 화훼 소비 촉진·전시 행사를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점검
김해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인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식품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김해시와 시민으로 구성된 소비자감시원 25명이 참여해 5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등 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식품 표시기준 위반 및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시는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제수용품을 수거하는 한편,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