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콘크리트 상당수 불법 매립 의혹… 토양오염 유발
- 큰 골재 산 만들어… 바람 불면 참외비닐하우스 농가 피해
-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 업무시간인 대낮부터 음주 논란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콘크리트를 불법 매립한 ‘ㅅ’골재채취장.
[성주=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성주군 관내 골재채취장들이 허가를 낼 때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골재채취장 전체에 휀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일부에만 설치, 인근 참외비닐하우스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더구나 골재채취가 만료된 이후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폐기물 콘크리트를 불법으로 매립, 토양오염를 유발시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나 정작 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성주군은 뒷짐만 지고 있어 일각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라는 특혜 의혹을 제기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일요신문’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 3-1번지 소재한 ‘ㅅ’골재채취장은 골재채취를 만료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콘크리트를 불법 매립해 토양오염를 유발시키고 있었다. 이미 상당수의 폐기물 콘크리트가 불법으로 매립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폐기물처리법에 의하면 폐기물 콘트리트 등은 토양오염의 우려로 허가받은 장소에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곳 현장은 성주군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낼 때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전체에 휀스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부에만 설치해 인근 참외비닐하우스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농가 A씨는 “골재채취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도 공무원들은 단속도 안하고 있다”라며, “골재채취가 끝나 업자들이 원상복구하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어도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하는 걸 봐서는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고 뭐냐”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골재채취로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웅덩이와 높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의 큰 산을 만들어 인근 참외비닐하우스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ㅎ’골재채취장.
또 다른 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1480번지 소재한 ‘ㅎ’골재채취장도 현장 전체에 철제 휀스와 망 휀스를 설치했으나 높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의 큰 골재 산을 만들어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들이 인근 참외비닐하우스 농가에 고스란히 피해를 주고 있었다.
특히 이 업체는 골재채취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만큼 채취를 해 큰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농가 B씨는 “골재를 저렇게 높게 쌓아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가 그대로 참외비닐하우스로 다 불어온다”며, “농민들이 이렇게 비산먼지로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공무원들은 단속도 안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한 관계자는 “감시원이 현장에 나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골재채취장들로부터 인근 참외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성주군청 안전건설과장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감사실에서 상시 실시하고 있는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비웃듯 업무시간인 대낮부터 음주를 해 공직기강이 헤이해진 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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