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의 생활권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올해 신규 공급분 600호의 지원한도는 호당 9천만 원이고, 본인부담분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이다.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이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인천시 전역으로, 인천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신청가능하다.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3월 26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근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인천지역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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