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 홈페이지 화면.
올 설 연휴가 지나면 김해시민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김해시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김해시는 시 홈페이지 내에 ‘김해시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란’을 마련해 시민 중심의 도시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기능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19일부터는 김해시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도시계획 관련 공간·속성 데이터를 구조화 편집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최초 도시계획 결정시점(1964년)부터 2017년까지 고시된 약 3,300건의 고시문과 조서자료 및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사항 등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모두 전산화했다.
향후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행화해서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의 열람은 물론이고 지도·이미지·텍스트 기반의 간결하고 정제된 형태로 서비스한다.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시민 누구나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정보공개’란 또는 ‘Foryou 서비스’ 란에서 원하는 필지의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정보들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실시는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신청·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창원권 1973.6.27, 부산권 1971.12.29.)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6년 기준 4,426,735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난해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은 7일부터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하며, 3월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영 국회의원 초청 개헌(지방분권)과 민주주의 특강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난 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인영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강사로 나선 이인영 국회의원(서울 구로구 갑)은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현행 헌법이 30년 동안 변화한 시대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거나 균형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이 불합리해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촛불혁명의 주역이 국민인 것처럼 개헌도 국민이 주역이 돼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시민들이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허성곤 시장은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 김해시가 지방분권에 있어 가장 앞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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