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성주군 관내 골재채취장으로부터 인근 참외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과 골재채취장 내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콘크리트 불법 매립으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일요신문’ 2월5일자 ‘[현장취재] 성주군, 관내 골재채취장 폐기물 불법매립·토양오염 심각’ 제하 기사 참조)보도와 관련, 7일 성주군 관내 골재채취장들에 대해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성주군 관내 골재채취장에 대해 지자체에 위임을 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자체와는 별개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보도기사를 통해 성주군 관내 골재채취장들의 환경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성주군과는 별개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성주군 관내 골재채취장들에 대해 일제히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고소·고발을 진행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지난달 30일 ‘일요신문’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 3-1번지 소재한 ‘ㅅ’골재채취장은 골재채취를 만료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콘크리트가 일부 매립돼 토양오염를 유발시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미 상당수의 폐기물 콘크리트가 불법으로 매립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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