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진=일요신문 DB>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청탁을 한 지역 민영방송 전 사장 A 씨(58)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48·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 4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며 3억 4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B씨를 협박해 4억 38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평소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B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공직을 청탁할 정도의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뇌물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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