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 최근 민간공원 관련 구미시청 압수수색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구미시 공원녹지과를 압수수색해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1조여 원을 들여 도량동 75만㎡ 중 70%에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45층 아파트 3900여 가구를 짓는 민간사업이다.
앞서 구미시는 2016년 12월 꽃동산공원 조성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뒤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B사를 탈락시켰다.
그러나 B사 측은 “공모 마감일 며칠 전 구미시 담당 계장이 두 차례에 걸쳐 찾아와 ‘제안서를 내지 마라. 다른 민간공원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업체의 평가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2월 담당 계장이 A사 사장과 만나는 것을 촬영했고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외도 B사는 공모 마감 이틀 전에 이미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구미시 결재 공문, A사 제안서의 부지 용적률 기준 초과, 공원시설 면적 기준 초과 등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의 민간공원 사업도 사업자 평가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점수 오류’로 논란을 빚으면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탈락한 업체 측은 소장에서 “포항시가 지난해 4월과 6월 각각 공고한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포항시는 양학공원 사업자 평가과정에서 1위를 S사로 선정했지만 평가(심사)표의 평가세부사항대로 평가했다면 1위와 2위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포항시는 양학공원 사업자 평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점수를 잘못 매긴 것이 드러나 이를 인정하고 1위와 2위 순위를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후 포항시는 갑자기 서류에 회사명이 있다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업체를 최종 탈락시켰으며 이로인해 탈락한 업체는 포항시청에서 ‘점수 조작 및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시민들은 “민간공원 사업은 시민들의 공유물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포항시의 민간공원 사업은 그렇지 못했다”며 “검찰 등 사법기관이 의혹과 문제들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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