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해당 요양원을 고발한 A씨 등 4명을 조사한 후 요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에서 불법의료행위로 환자 2명이 사망했다. 2015년에 요양원 관계자들이 환자의 기도로 튜브를 잘못 삽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또다른 환자에게 수액을 잘못 주사해 숨지게 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또 해당 요양원에서 불법의료행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지역 병원 관계자들은 입막음용 한우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이사장과 시설국장, 간호팀장은 사건을 은폐하기위해 당직근무자를 해고시키며 직원들을 입단속 했다고도 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시와 서구청에 30여 차례에 걸쳐 제보를 했으나 조치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벌꿀 10박스를 전달하며 해당 요양원 담당공무원의 동생을 추천을 통해 요양원에 취업시켜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복지연합은 “공무원과의 구체적인 유착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부랴부랴 합동점검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지 의문”이라며 “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 관련행정과 의료기관간의 유착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밝혔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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