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을 놓고 소장자가 문화재청의 강제회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2일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5)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선고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판결문을 받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문화재청은 항소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씨는 수년간 골동품 판매업자 조씨와 소유권을 두고 법정 공방이 오갔다. 2011년 5월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 배씨가 인도를 거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으나 2014년 대법에 의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앞서 조씨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서류상으로 기증,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상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