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구리=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 구리시 갈매아이러브맘 카페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적극 추진
구리시는 현안사업인 갈매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최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갈매 아이러브맘 카페’는 약 1만세대 2만5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갈매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미취학아동 비율은 높으나 보육인프라가 적은 관계로 어린 자녀들을 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 공간이다.
시는 총 사업비 3억 전액을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걷고 싶은 거리’는 돌다리사거리~검배사거리 1.1km 구간에 걸쳐 불필요하게 넓은 차도를 정비하고, 협소하고 노후화된 보도를 넓혀서 보행자와 차량 이용자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이곳에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등 구간별 도심 속 테마거리 조성으로 시민 편익 및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현재 구리시 최대 번화가인 돌다리에서 수택동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1단계 사업은 지난 2017년에 이미 예산이 확보돼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투입 수택동사거리에서 검배사거리까지의 2단계 사업을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할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시의 쾌적한 환경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의로 이번에 적지 않은 교부금을 확보해 주민생활 편익을 제고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시민 부담 경감에 적극 노력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조례 개정 등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후 행정처분으로 19건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 복구 7건 등 발 빠른 대응을 실시했다. 이는 구리시가 2017년 하반기부터 개특법 개정안(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대 시민 홍보 활동을 활발히 벌인 노력한 결과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실제 산정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제도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시정소식지 홍보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금지 안내판 전면 정비,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기준 조례’에 시설물(종묘배양장 등) 바닥 재질(콘크리트)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같은 결과 시민들은 조례 일부 개정 등을 통해 과중한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주민부담 해소와 규제 완화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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