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사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과 학교 교원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대중교통업무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람과 보건교사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재량규정이어서 교육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법규의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응급처치교육대상자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로 한정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을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는 뇌혈관 질환과 심정지 환자 등 각종 응급사고에서 환자의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다수의 인원이 있는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해 국민 생명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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