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질병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보험료의 7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87세의 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은 지역 농·축협에서 하면 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며, 농작업 관련 상해 및 주요 질병 치료급여금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까지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은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 시 유족급여금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급 받는다.
한편, 도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시행 전인 2016년도 가입인원은 10만8000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1만7000명으로 9000명(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도농기원, 귀농인 농산업 창업교육 START
- 귀농인 창업활성 위한 맞춤형 교육, 창업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마련
- 1기 교육을 시작으로 3기 120명 교육, 2·3기 교육생 모집
경북도 농업기술원가 27일 1기 개강을 시작으로 귀농인 대상 ‘농산업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신규농업인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농산업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운영되는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은 귀농인의 지속적 증가와 농업 6차산업에 대한 관심 확대 등 교육 수요를 반영, 오는 5월까지 3기 120명을 교육한다.
농기원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귀농 후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식품제조·가공, 판매 및 유통, 체험관광, 치유교육 등 농업 6차산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귀농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기초와 농산업 창업유형 등이다.
귀농인들에게 창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그룹별 창업모델 개발 실습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참여식 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창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정 수료자 중 교육생의 학습참여 의지,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통해 심화교육 대상자를 선발, 내·외부 창업전문가의 심화코칭을 거쳐 준비중인 창업계획을 보완·완성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우수한 귀농창업 모델에 대해 창업자금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으로 창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도농업기술원에서는 올해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차기 교육생(2~3기) 모집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