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1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산후조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산후조리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대학병원 신생아 감염사고에 이어 최근 산후조리원 호흡기 감염병 발생까지 산후조리원 사고가 끊이지 않아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년에 1회 이수 받아야하는 산후조리업자 교육 주기를 1년마다 1회 이상으로 단축하는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올해가 실제 주기단축이 실시되는 첫 해이기도 하다.
협회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라 올해 교육은 총 6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감염관리체계 ▲감염관리실무 ▲신생아 감염예방과 관리 ▲산모 감염예방과 관리 ▲결핵예방교육 ▲소방안전관리교육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권 교육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대전과 부산에서도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 4회, 대전 1회, 부산 1회로 총 6회의 집합교육이 실시된다.
박상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건강실장은 “산후조리원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조리원 내 사고와 감염예방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