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사진=김부겸 페이스북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가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여부를 두고 최근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놨다. 김 장관의 거듭된 불출마 의사와는 무관하게 출마 불씨도 되살아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의 현수막 게시를 두고 앞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은 앞다투어 “김 장관이 출마에 나서게 되면 당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 장관의 대구시장 출마설에 쐐기를 박는 듯 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불출마 의사를 거듭 밝혀 온 김 장관이 쇄도하는 출마요청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한국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인 김 장관이 빠지게 되면서 민주당의 영남 공략도 난관에 부닥쳤다“는 반응도 내놨다.
하지만, 당시 현수막 게시가 김 장관이 대구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 대구시선관위는 28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당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설치 위반 같은 경우, 행위 당시 신분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 신분이거나 본인의 언행이나 활동이 확정적으로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표출된 사람 등을 말한다“며 ”김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당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입후보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 장관이 입후보 예정자로 볼 수 있었다면 법 위반이 되지만, 입후보 예정자라고 볼 수 없었고, 선거법 90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기에 후에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해서 당시 행위를 소급해서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불출마 의사를 거듭 밝혀 왔지만, 차기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여야를 통틀어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출마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장관 신분으로는 의례적인 현수막 게시가 위법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의례적인 설명절 인사를 담은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면서 ”장관 신분인 경우,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의례적인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장관이냐 국회의원이냐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입후보 의사가 있는 사람의 행위냐 아니냐의 여부를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선관위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나 예비후보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이같은 판단으로 불출마 의사를 거듭 밝혀 온 김 장관에 대한 대구시장 출마요청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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