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이었다.
경북우정청에 따르면 우체국예금 활동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기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1000원의 수수료도 면제한다.
아울러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한다.
송정수 청장은 “저소득층 및 일반서민의 금융의 양극화 해소 및 실질적인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우체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 금융창구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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