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6일 오후 4시 30분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도체육회, 진주시, 진주시체육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4월 27일부터 4일간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7회 도민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달성을 위한 전초전이며, 명실상부한 도내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다.
이날 보고회는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개최됐으며, 경기장 현황 및 교통, 숙박 등 현재까지의 도민체전 준비상황을 정재민 진주시 부시장이 보고하고, 향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경남도, 도체육회, 진주시 등은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달성하고,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민체전이 되도록 힘을 합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2만여 명이 참석하는 ‘제57회 도민체육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경기장 및 숙박시설, 경기종목 운영에 있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 8일부터 21일간 27개 경기가 개최될 경기장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종목별 경기장 준비가 완료되는 4월 2일부터 5일간 2차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8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공모사업 선정
경남음악창작소 배치도.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8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고, 도비 10억 원을 매칭한 총 20억 원으로 2019년 2월까지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 음악창작소는 도내 전문 음악인들의 창작과 공연활동을 지원할 대중음악 창작지원 시설이다. 김해문화의 전당 내 애두름마당 뒤편에 지상 2층, 376㎡ 규모로 조성된다.
음악창작소 내부공간은 창작 및 교육공간과 대중음악인들이 음원·음반 발매를 할 수 있는 리허설룸·컨트롤룸·연습실 등으로 구성된다.
김해문화의전당 시설인 공연장 및 기타 휴게시설도 공유하면서 음악창작 및 예술 활동도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전문 음악인을 꿈꾸는 재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의 앨범(음원) 제작, 홍보 마케팅 지원, 공연기회 제공 등 음악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카데미 운영으로 작곡 프로그램 강좌, 음악 심화과정, DJ 스쿨 등 창작에 대한 유통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도내 지역 뮤지션 간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과 연계한 공연 창출 등을 통해 경남의 명실상부한 음악산업의 메카로 만들 예정이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제껏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야만 했던 음반제작 작업을 도내에서도 가능하게 됐다”며 “음악창작소가 도내 많은 대중음악인들과 전문 음악인을 꿈꾸는 신인 뮤지션들이 맘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태어나고, 지역음악인들의 지속적인 음착 창작 활동을 가능토록 하여 도의 음악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음악창작소 조성은 도가 주관기관이 되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해시는 참여기관으로 김해문화의전당 부지와 시설일부를 현물 투자한다. 조성이 완료되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위탁 운영한다.
#2018년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 추진
패류독소조사 지점도.
경남도는 패류독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패류 생산어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소멸된다.
이번 피해예방 대책에는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반 및 상황실 설치·운영 ▲패류독소 발생 상황의 신속 전파로 효율적 대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0.8mg/kg)할 경우에는 초과 해역에 대해 양식산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하게 된다.
또한 패류독소 발생 시 낚시객 등이 모이는 주요장소에 입간판·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 상황을 안내한다.
주말과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육·해상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경남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0.6~0.8mg/kg)’를 설정, 패류독소 추가 조사 및 어업인 채취 자제 주의장을 발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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