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의왕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상’ 수상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경기도에서 주관한 2018년(2017년 실적)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지난 1년 동안의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목표달성도 및 다양한 시책 운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도세 부과징수, 세수추계 정확도, 구제 민원 처리 등 총 9개 지표를 근거로 평가가 진행됐다.
의왕시는 징수율과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경기도내 3그룹(11개 시·군)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시상금 7000만 원을 받게 됐다.
김성제 시장은“자체 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덕분”이라며“앞으로도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2016년 장려상, 2017년에 우수상을 받았으며 지난해 체납정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세정 업무에서 모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의왕시, 20년 이상 노후주택 급수관 교체 지원
의왕시가 20년이 넘는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옥내 급수관이 헐고 녹이 슬어 녹물 출수,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주택 거주 시민들을 위해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년간 총 1137세대에 9억 700여만 원을 개량비용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도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급수관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거면적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공사비의 80% 이하,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지원이 되지 않던 공동주택 공용배관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허상현 상하수과장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녹슨 급수관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량공사비 지원을 받아 많은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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