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13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산하 전체 직원, 5개 읍·면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900여명이 교육에 참가한다.
특별교육에 앞서 개최되는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부산시 소속 공무원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기장군선관위에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중립 의무가 부여되고 선거운동 금지,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면서 “지방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하에 이번 특별교육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장·주민자치위원 등이 일상에서 위반하기 쉬운 공직선거법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장양봉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출범
기장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돌)는 품목농업인연구모임체로 육성중인 기장양봉연구회가 12일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장양봉연구회 영농조합법인(회장 장현복)으로 정식 출범식[사진]을 갖고, 기장봉한꿀과 봉산물을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2001년 8명의 양봉농가모임(봉우회)로 시작해 2003년 기장양봉작목반, 2016년 기장양봉연구회 등을 거쳐 2018년 35명의 전문양봉농가로 구성된 ‘기장양봉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영농조합법인은 기장봉한꿀 생산과 양봉 부산물인 프로폴리스, 화분 등을 소포장화해 소비자 구매에 맞고 섭취하기 간편한 상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판매상품은 인터넷, 농축협, 대형 아울렛 등과 제8회 기장봉한꿀 홍보행사(5.26~27. 장안사)에서도 직접 만날 수 있다.
기장양봉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은 기장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봉산물 위생관리 저온저장고를 보급했고, 2017년에는 아열대성 외래해충이면서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등검은말벌을 봄철에 조기 포획하는 좋은 성과를 얻어 최우수 농업인단체로 선정되며 농촌진흥청장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양봉 비가림시설 모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봉 전문기술능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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