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불법유통하는 흐름도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국가 경제를 좀 먹는 수제담배 판매 조직을 적발하여 탈세를 막는데 일조하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명품 수제담배라고 광고 후 담배잎이 아닌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500여개에 이르는 유통조직을 갖추어 불법영업 한 업체대표 및 가맹점주 등 19명(구속 2명, 불구속 17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수제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50% 저렴하다는 강점을 내세워 애연가들에게 일반담배보다 더 건강에 유익한 명품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수제담배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일반담배보다 10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불법제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담뱃잎 구매자에게 담뱃갑, 필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후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하다가, 구매자가 직접 제조하기 귀찮아하면 미리 제조한 담배로 교환해 주는 불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수제담배는 전국 담배시장에 2%에 이르는 9,000여만 갑으로 판매한 담배가 정당하게 세금으로 추징됐다면 3,000억 원에 이른다. 탈세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범죄행위로 이번 수제담배 적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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