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의왕시, 경기도‘세외수입 운영 평가’대상 선정
의왕시가 경기도가 주관한‘2018년 회계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대상’지자체로 선정됐다.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는 지난 1년 동안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특수시책 추진 등 5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의왕시는 이번 평가 결과 전체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도내 3그룹에서‘대상’지자체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시상금 2600만 원을 받게 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세외수입 징수는 지방세보다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에 기인한 것”이라며 “올해에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 위주의 다양한 세정업무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최근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방세정 분야에서도 2016년 장려상, 2017년 우수상, 2018년 최우수상을 각각 받는 등 지방세정 업무의 모범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의왕시, 직원 역량강화 법무교육 실시
의왕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주제로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의식과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법제처 유태동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어려운 법령 용어·문장에 대한 정비기준과 원칙, 개정 사례 등을 강의했으며 기본적이면서 모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춘서 기획예산과장은“법령은 공무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는게 필요하다”며“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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