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 실질적 처우개선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13일, 제326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여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부칙에는 올 12월 31일자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대응 및 대책마련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는 공제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 2016년, 2017년 도의회 상임위 연찬회에서 보고를 듣고 지난해 9월부터 총 3차례에 걸친 공제회 운영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와 법률이 상충되면 조례개정이 일반적이나 지난 4년을 끌어왔다. 이에 대해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담아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공제회가 기본재산으로 운영 가능한 올 연말까지로 유예기간을 두어 폐지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자금 조성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배수문 경기도의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위 가결
배수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발의한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민의 공공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에 협의해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배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139개소의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이 중 57개소는 매각되었고 63개소는 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19개소의 폐교는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면서 “학교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도민들의 재산인 만큼 폐교가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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