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월 8일 랑룬 국제랜드 유한회사와 체결한 미단시티 내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이 랑룬측의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없으며, 계약 행위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랑룬은 매매계약서상 3월 2일 이내에 총 매매대금의 5%인 계약금 43억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해당 기일내 이행을 하지 못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랑룬이 2014년부터 미단시티 내 토지 매수를 위해 MOU 등을 수차례 체결했으나, 랑룬이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왔던 점을 고려해 이번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은 기한 내 매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계약금 전체를 완납했을 경우에만 계약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뒀다.
공사에 따르면 랑룬측은 3월 2일 공사와 면담을 갖고, 한국으로 외국투자 자금이 반입되었으나, 기존 FDI 신고 서류의 갱신 절차, 외환반입(FDI)을 위한 신고절차, 랑룬 국제랜드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자절차 등의 문제로 하루 이틀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사는 랑룬측의 계약금 납부를 며칠 더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3월 6일 랑룬측 요청으로 공사와 랑룬의 2차 면담이 이루어졌다.
랑룬은 2차 면담에서 계약금 전액이 아닌 1백95만불만을 한국에 반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월 도시공사, 미단시티개발(주) 및 랑룬 3자간 체결한 MOA의 이행보증금(2017년 2월 랑룬 납부) 2백만불을 이번 유보지 계약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랑룬은 3월 8일 3차 면담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유보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 랑룬에게 해당 MOA는 2017년 8월 1일로 해지되었음을 수차례 상호 확인한 것과 유보지 매매계약은 기존 MOA 이행보증금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공사는 랑룬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고, 유보지 계약금 납부 시한을 3월 13일로 최종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랑룬은 3월 12일과 3월 13일 지금까지 양자간 논의된 적 없는 계약금 분할 납부 방식(1차 계약금으로 계약금 일부 납부 후 4월 말 계약금 잔금 납부), 계약 변경을 위한 추가 계약서 체결 등을 담은 공문을 공사에 보내왔다.
이에 랑룬과 공사는 13일 랑룬측의 요청으로 4차 면담을 갖게 됐다.
인천도시공사는 13일까지 계약금 전액을 정상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계약은 2018년 3월 14일자로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랑룬 국제랜드 유한회사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며, 랑룬이 투자의사를 밝힌 미단시티 내 교육연구 부지 등 배후 부지에 대해 투자자의 기본적인 신의를 상실한 랑룬과 MOA 체결 등 사업추진 계획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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