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거제면 죽림부락 바다가 폐기물로 불법 매립된 현장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가 수산가공 후 발생한 굴 패각으로 공유수면이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도 묵살해 그 내막에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1088번지 일원. 이곳은 전형적인 자연환경이 빼어나기로 소문이 났으며, 인근에는 죽림 어촌부락과 대우조선해양 하계휴양지로 지정된 죽림해수욕장이 360여m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인근 수산가공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굴 패각이 공유수면에 버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도로 추정된다. 이전부터 아무런 제재없이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굴 패각으로 불법매립한 면적은 A지점 817여㎡, B지점 345여㎡ 두 곳으로 굴 패각, 쓰레기 등 각종 어업활동 후 폐기된 어구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다.[사진]
또한 바닷가 어항에는 사용 후 폐기된 땟목과 수산가공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등 주변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정부는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국민의 혈세를 굴 패각 폐기처분할 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페기처분 비용을 아끼려 산과 바다 등 불법 폐기할 만 곳은 어디든지 갖다버리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굴삭기까지 동원하여 계획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죽림 바닷가에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된 곳은 없다. 현장 담사 후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민 C씨는 “굴을 팔아 돈벌이는 업자가 차지하고 피해는 시민들이 봐야 하는 것이 어찌 올바른 나라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러 차례 시에 얘기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업자는 치우는 흉내도 내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살고, 당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면 올바른 나라도 아니다”며 현 상황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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