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개당 단가 3만3900원의 생활용품 선물세트 50개를 구입, 50개중 19개를 구역내 이장들에게 돌리고 일부 이장에게는 주류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물세트 등을 받은 이장들에게는 위원회 조사의 협조 정도 등을 고려, 30배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예비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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