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남도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 청년정책 전담기구 신설’ 제안했다.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가 청년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화되는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남 양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훈 경남도의원(양산1, 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16일 열린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 청년정책 전담기구 신설’ 제안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년 기본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성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나타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그 수치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체감 실업률은 22.7%에 달할 만큼 청년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서 부모들은 노후자금까지 자녀들에게 지원하게 되고, 결국 미래 노인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훈 의원은 “그동안 경남도는 ‘경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조례’ 제정 등 청년 실업률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청년문제 해결에는 정책적 제도적 한계와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문제를 조정하는 경남도내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정례적으로 각 실과와 시군의 청년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을 일원화한 청년정책담당관, 혹은 별도의 ‘과’ 수준의 전담부서 신설 등 도지사 직속부서로 확대 신설하여 차별화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안정된 청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청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훈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7개의 청년관련 기본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단일안으로 ‘청년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경남도와 중앙부처와 국회가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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