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지난 19일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낸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조례안 추진을 위한 소관부서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이번 미군 위안부 지원 조례안은 단순히 당시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는 한국 내 군 위안부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고령이 된 미군 위안부들의 삶을 국민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여성권익과 관계자는 “조례 제정 취지는 동감하나 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지원대상, 지원기준, 피해사실의 입증방법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할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서 미군 위안부 관련 법 제정의 선행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관계자는 “지난 기지촌 위안부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국가가 상고한 만큼 최소한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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