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안양시장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29일 최대호 전 시장이 이필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필운 시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진실은 결국 이긴다. 이제 더 이상 가짜뉴스, 흑색선전으로 선거에서 졌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고 가짜뉴스 라는 거짓말로 안양시민을 속이려 하지말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 전 시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관위에 선거무효소송을 시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현직 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무더기 소송을 벌여 선거에서 진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4년간 시정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시장에 낙선돼 입은 피해액이 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우선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판결로 또 한번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졌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그동안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모든 것에서 떳떳했고 마치 전·현직 시장이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시민 여러분께 결코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최 전 시장이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수많은 고소 고발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안양과 안양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4년간 최 전 시장측은 이필운 시장을 상대로 7차례의 고소, 고발을 제기하며 끈질기게 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을 앞둔 지난 12일 갑자기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한다” 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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