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수협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통영수협이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당한 감사요구가 아니라며 묵살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실상 어촌계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수협은 관련 법에 따라 어촌계에 대해 지도·감독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 하지만 통영수협은 만지도 어촌계에 감사할 예정이라는 공문만 보내고 감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이유도 석연치 않다.
통영수협이 차일피일 감사를 미루는 동안 만지도어촌계는 감사청구인 어촌계원을 강제제명처리한 후 감사청구 권한을 박탈하고, 감사를 회피한 정황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어촌계 감사청구자 만지도 어촌계 심모씨(남.72세)는 지난 1월경에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만지어촌계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운영실태, 운영자금사용용도, 수익금분배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감사를 통영수협에 청구했다.
이에 통영수협은 1월 18일자로 답변을 냈다. 민원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통영수협은 수협법 및 하위법령 등에서도 어촌계와 관련해 조합에 동 감사청구서와 같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어촌계를 지도·감독사항과 필요한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 사항이라고 서면 통보만 했다.
또한 만지도 어촌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면 발송만한 채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통영수협의 행위가 정당한지 수협중앙회에 물었다. 수협 관계자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자체 감사는 할 수 있으나, 중대한 위범사항이 있다면 통영수협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청구자 심모씨(남.72세)는 “어촌계장이 어촌계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후 감사청구를 청구했지만, 통영수협이 언제 할지 모르는 감사 실시 예정이라는 답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또 “어촌계원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본인을 제명처리한 후 어촌계원이 아니기에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통영수협 관계자는 “어촌계는 독자적인 단체이며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만 할 수 있다”하고 “어촌계원이 조합에 감사 청구할 권한은 없다. 해당 어촌계에 정보 공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어촌계 총회 결정은 존중할 수밖에 없고,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지도·감독권한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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