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등 관계기관 ‘모르쇠’ 일관
- 포항시 묵인 있었기 때문…주변인들 같은 반응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조계종 말사인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보경사일대가 치외법권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사찰은 사찰대로 불, 탈법을 저지르고, 인근 상인들도 덩달아 사찰에 편승해 마구잡이 무허가 증개축을 일삼고 있다.
수십년째 계속된 보경사측과 인근상인들의 이 같은 불, 탈법이 지금까지 계속된 데에는 관할 행정기관인 포항시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주변인들의 같은 반응이다.
‘일요신문’은 법치국가인데도 치외법권 지역처럼 변해버린 보경사의 불법실태와 인근상인들의 도를 넘은 무허가 건물증개축, 여기에 포항시의 ‘모르쇠 행정’과 ‘편법을 동원한 특혜성 지원’ 등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포항 보경사 매표소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경주 불국사의 말사인 보경사의 위법행위는 크게 세가지. 토지 불법전용과 무허가 건축물 신축, 시유지 사용료 미납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토지 불법전용의 경우 지목이 밭으로 된 곳에서 건축허가도 내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식이다.
‘일요신문’ 취재결과 보경사는 사찰소유로 된 모두 6필지에 대해 불법으로 전용해 건물신축과 주차장 사용 등 마구잡이식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포항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보경사가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포항시가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 측면이 많다”라며, “특히 1995년 민선시대이후 선출직인 단체장과 시의원, 도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보경사의 불, 탈법을 봐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경사의 대표적인 주민원성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보경사 주차장’이다. 내연산 군립공원을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쳐야 하는데 사찰측에서 공원입구에 2만924㎡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차량 한 대당 1일 2000~8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연산군립공원으로 가는 도로에 요금소를 차려놓고 소위 ‘통행세’를 받으면서 수년째 관광객들과 시비가 끊이지 않자 보경사측은 포항시민에 한해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식으로 현재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관광객들은 “보경사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사찰을 이용하는 방문객에 한해 받아야지 절에 가지 않고 내연산에 가는 등산객들에조차 돈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포항시가 사찰측의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해야 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포항시는 최근 연간 2억원의 예산을 보경사측에 주고 주차장을 임차 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진복구를 도와준 국민성원에 보답한다’는 허울을 내세워 사찰측에 매년 2억원을 주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행락철 외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 수익이 줄어드는 보경사측에 고정적인 수익을 보전해주는 ‘특혜지원’으로 시민들은 쳐다보고 있다.
보경사측의 오래된 불, 탈법은 인근 상인들에게도 번져 내연산군립공원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보경사에 이르기까지 좌우에 들어선 상가들의 불법건축물은 도가 지나칠 정도이다.
일부 상가들은 아예 인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여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으나 포항시에서는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특정상가의 위법행위를 지목하면 불, 탈법을 저지른 이웃상가와의 형평성을 들어 행정기관이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오히려 단속을 피하는 실정이다.
중산리 일대 주민들은 “보경사의 위법행위와 상인들의 불, 탈법은 수년째 계속된 고질적 병폐인데도 포항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와 사찰측, 상인, 지방의원들이 서로 봐주기식으로 행정을 농락하면서 결국 포항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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